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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2019년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인상

이형민 기자

이형민 기자

  • 승인 2019-02-10 10:41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2019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을 상향조정 했다.

장애인연금 신청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으로 지난 1월부터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인 경우 121만원~122만원으로 부부 가구인 경우 193만6000원에서 195만2000원으로 인상됐다.



급여 지급액은 수급 자격에 따라 기초급여액 25만원과 부가급여액 2만원~33만원까지 차등지원 되고, 오는 4월부터는 기초급여액은 25만3750원부터 30만원까지, 부가급여액은 2만원부터 38만원까지 차등지원 된다.

아울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자가 만 18세 이상 3~6급 경증장애인의 경우 장애수당을 신청할 수 있고,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일 경우 장애아동 수당을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자로 결정되면 수급자격에 따라 장애수당은 2만원~4만원, 장애아동수당은 2만원~20만원을 차등 지급받는다.

한편, 시에 따르면 장애 1급~3급 중복장애인 3,010명 중 2,096명(약 69.6%)이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 약 50억8천만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산=이형민 기자 rhrl8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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