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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15일부터 공공·행정기관 차량2부제, 사업장 조업단축, 공사장 시간조정 등

이상문 기자

이상문 기자

  • 승인 2019-02-1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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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발생에 따른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본격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전시 비상저감조치는 지난해 4월 23일부터 일부 공공기관과 대형사업장을 중심으로 시범 시행한 바 있으나, 오는 15일 시행 예정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발령요건이 강화된다.

발령요건은 오후 5시 기준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당일(00~16시) 평균 50㎍/㎥를 초과하고, 다음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된 경우 ▲당일(00~16시)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고, 다음날 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된 경우 ▲다음날 평균 75㎍/㎥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된 경우에 발령되며,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고농도 초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분야별 조치내용은 전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대기배출사업장(공공·행정) 운영 단축·조정, 건설공사장 운영 단축·운영, 조례에 의한 노후경유차 차량운행 제한, 기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취약계층 보호 대책 등이다.

우선 비상저감조치 관련 발령, 상황 전파 등 신속한 조치이행을 위한 비상저감대책본부(상황반, 시민건강보호반, 비상저감반, 시민실천반 등 4개반 편성)를 구성·운영하고, 발령 시 긴급재난문자(CBS) 발송, SNS, 전광판 등을 통해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게 된다.

산업단지 등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밀집지역, 중심지구, 대기배출시설과 주거지가 혼재된 지역 등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올해 연구용역을 추진해 2020년에 집중관리구역 지정을 검토할 예정이며,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살수차·진공청소차 집중운영, 수목 식재 및 공원 조성, 보건용 마스크 보급 지원 등이 이뤄진다.

손철웅 시 환경녹지국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비상저감 조치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공공·행정기관 및 사업장, 공사장 뿐 아니라 시민 참여가 필요하다"며 "시민들께서도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 2부제의 적극적인 참여와 대중교통 이용,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 등을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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