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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개인택시조합 전 이사장 및 조합원들, 이재웅 SOCAR 대표 및 박재욱 VCNC 대표 중앙지검에 고발

노춘호 기자

노춘호 기자

  • 승인 2019-02-1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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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순선 서울개인택시조합 전 이사장(좌측에서 세번째)와 전· 현직 조합 간부들
차순선 서울개인택시조합 전 이사장과 전· 현직 조합 간부들이 11일 오전 11시 이재웅 S0CAR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 개인택시 조합원 9명은 고발장에 피고발인 박재욱이 운영하는 VCNC가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를 운영하면서, 입법 취지인 관광산업의 진흥 목적이 아닌 출·퇴근 목적과 업무 목적 및 귀가 목적인 단순 여객을 SOCAR 이재웅 대표가 운전자를 고용하여 11인승 승합렌트카에 의뢰, 여객을 운송하는 행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및 제 34조를 위반하고 있어 이를 바로 잡고자 검찰에 고발한다는 것이다.



참고로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면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렌트카를 임차한 사람 및 자동차대여업체의 여객운송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전기통신망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호출 시스템은 여객자동차운송가맹업 영역에 속하고, 운송가맹업체는 수용자의 요구를 공평하게 운송가맹점에 의뢰하여 여객운송 및 부가 서비스를 하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되어져 있고, 운송가맹점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에 의해 법인택시와 개인택시만이 자격이 있다.

한편 이들 조합원들은 고발장을 제출 후 조합원 한 명이 추후 '타다' 승합차 운전자들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과 관련 확인 작업을 거쳐, 결과에 따라 운전자 모두를 형사 고발할 생각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노춘호 기자 vanish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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