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순선 서울개인택시조합 전 이사장(좌측에서 세번째)와 전· 현직 조합 간부들 |
이들 개인택시 조합원 9명은 고발장에 피고발인 박재욱이 운영하는 VCNC가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를 운영하면서, 입법 취지인 관광산업의 진흥 목적이 아닌 출·퇴근 목적과 업무 목적 및 귀가 목적인 단순 여객을 SOCAR 이재웅 대표가 운전자를 고용하여 11인승 승합렌트카에 의뢰, 여객을 운송하는 행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및 제 34조를 위반하고 있어 이를 바로 잡고자 검찰에 고발한다는 것이다.
참고로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면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렌트카를 임차한 사람 및 자동차대여업체의 여객운송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전기통신망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호출 시스템은 여객자동차운송가맹업 영역에 속하고, 운송가맹업체는 수용자의 요구를 공평하게 운송가맹점에 의뢰하여 여객운송 및 부가 서비스를 하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되어져 있고, 운송가맹점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에 의해 법인택시와 개인택시만이 자격이 있다.
한편 이들 조합원들은 고발장을 제출 후 조합원 한 명이 추후 '타다' 승합차 운전자들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과 관련 확인 작업을 거쳐, 결과에 따라 운전자 모두를 형사 고발할 생각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노춘호 기자 vanish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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