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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조합장 금품선거 신고자 포상

신고 포상금 지급 전국 최초
기부행위 신고자 2500만원

송익준 기자

송익준 기자

  • 승인 2019-02-1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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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거관리위원회 로고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입후보예정자의 기부행위를 신고한 2명에게 포상금을 전국 최초로 지급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입후보예정자 B씨의 호별방문과 금품제공 사실을 신고했다. 금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조사한 뒤 B씨를 조합원들의 집을 방문해 총 200여만원 상당의 현금과 홍삼제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C씨는 현직 조합이사 D씨의 식사제공 사실을 신고했고, 아산선거관리위원회 조사 결과, D씨는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위한 식사모임을 마련해 24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했다. 아산선관위는 이같은 혐의로 D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로부터 A씨는 2000만원, C씨는 5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금품 또는 물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각별히 유의해달라"며 "금품, 물품,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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