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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조합장선거 한 달 남겨놓고 19명 검찰조사

방원기 기자

방원기 기자

  • 승인 2019-02-13 08:37
  • 수정 2019-02-13 09:35

신문게재 2019-02-13 5면

대전지검사진
대전·충남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진흙탕으로 치닫고 있다.

출마 후보 지지자가 현직 조합장을 상대로 검찰에 고발하고, 현직 조합장이 후보자가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맞서는 등 아수라장이다.

12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대전과 충남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19명을 조사 중이다. 세종 지역 농협은 아직 검찰 조사를 받는 이들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현직 조합장을 상대로 제3자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소·고발 들어오는 사건이 많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하게는 말하지 못하지만, 지난주 15명에서 이번 주 19명으로 늘었다"고 말했다.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자 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A 지역농협의 경우 후보 측 지지자가 현직 조합장을 대상으로 예산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교육지원 사업비로 개인 물품을 구매하고, 지난해 여름께 조합원들에게 곡물을 제공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상황이 이렇자 이 지역농협 내부에서는 조합장이 상대 후보 측이 명절에 과일을 전달했다며 역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는 소문까지 무성하게 나 있는 상황이다.

기부행위를 한 이들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발 조치됐다.

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명절 선물과 인사를 명목으로 조합원들에게 기부행위와 선거운동을 한 B 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2016년 8월부터 올 1월까지 명절 선물과 함께 조합장 선거에 유리한 업적과 성과, 조합장의 직·성명을 부각한 명절 인사장을 동봉해 5회에 걸쳐 조합원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충남에서도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찰 고발이 잇따랐다. 금산에서는 농협 조합장 입후보예정자와 조합원이 지난해 11월 한 식당에서 조합원 9명에게 19만원가량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이들은 지난달 7일에도 조합원 7명에게 20여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총 40만원에 달하는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산에서도 조합 이사가 24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대의원 6명을 초대해 제공해 검찰에 고발됐다.

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은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조사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조합장 선거가 끝난 뒤 고소·고발로 이어지는 상황이 많다"며 "조합장 선거는 일반 선거사범과 마찬가지로 조사하고 있고,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선 현재까지 기소는 이뤄진 게 없다"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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