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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2019년 표준지공시지가 공시에 따른 이의신청 안내

이형민 기자

이형민 기자

  • 승인 2019-02-13 09:27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2019년도 표준지공시지가’ 3641필지에 대해 지가열람을 실시하고 이의신청을 오는 3월 14일까지 접수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는 국토교통부에서 재조사 평가·의뢰로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반영분을 오는 4월 12일에 지가조정공시를 한다.




아산=이형민 기자 rhrl8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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