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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박물관 상가 임대 죵료, 천안시-입주상인 '갈등'

김한준 기자

김한준 기자

  • 승인 2019-02-14 10:47

신문게재 2019-02-15 14면

천안박물관 내 식당 임대종료와 점포반환을 놓고 천안시와 입주 상인이 갈등을 빚고 있다.

14일 시에 따르면 최근 정부의 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통해 박물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국비 확보를 요청하는 동안 개인에게 임대계약해 온 박물관 내 식당 계약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용객들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입주 상인의 반대에 부딪혔다.



시는 지난해 10월 5일 공문을 통해 박물관 내 식당 입주 상인 A씨에게 임대 기간이 끝나는 12월 말 이후에는 재임대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하지만 A씨는 임대 기간 종료를 불과 3개월 남겨 놓고 일방적인 퇴거 통보에 따를 수 없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A씨는 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 현재까지 식당을 운영하며 2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을 통해 '동남구청사 신축 이전 공사 기간 동안 계약 연장 또는 도시가스·소방시설 설치와 그릇 등 비품 구입에 사용한 투자비용의 일부인 1억1000만원 보상'을 요청했다.

시는 내용증명 답신을 통해 '보상에 대해 검토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고 답변했다.

시는 계약 기간 종료 후에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와 행정대집행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원상회복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소방시설·도시가스 설치와 그릇 등 집기 구입에 들어간 비용도 만만치 않다"며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퇴거 통보를 받아 초기 투자비용 일부와 이전비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계약 기간 종료 3개월 전 계약해지 통보를 했음에도 현재까지 무단점용 하고 있다"며 "계약 기간 연장 또는 투자비용 일부와 이전비 요청에 대해 이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퇴거 요청을 이행하지 않아 행정대집행과 변상금 부과를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2010년 수의계약을 통해 최초 박물관 내 상가를 임차했으며 2013년 입찰계약, 2015년 1회 한해 갱신 계약을 할 수 있다는 조건을 통해 2018년 12월 31일까지 임차 계약을 맺었다.
천안=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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