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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3·13 동시조합장선거, 깨끗한 축제의 장으로

김윤석 대전시선관위 선거방송토론위원

윤희진 기자

윤희진 기자

  • 승인 2019-02-17 09:41

신문게재 2019-02-18 11면

김윤석위원
김윤석 위원
전국 1,343개 단위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등의 대표를 동시에 선출하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오는 3월 13일 치러진다. 이번 조합장 선거는 위탁선거법에 따라 2015년 처음으로 치러진 후 두 번째다. 과거의 ‘돈 선거’라는 폐단을 없애고 깨끗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탁을 받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지난 1회 동시조합장 선거는 이전에 비해 다소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1,334명이 입건돼 847명이 기소되고 81명이 구속된 것으로 나타나 공명선거로의 갈 길이 여전히 험난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 2회 동시조합장 선거가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아 후보들이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갈 채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곳곳에서 벌써 선거 관련 불법이 드러나고 있다는 소식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조합장 선거범죄로 광주의 입후보 예정자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구속되는가 하면 지난달 28일 현재 입건된 사람도 82명이나 된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가면 금품의 유혹을 이기고 못하고 적발되는 후보자들이 더욱 늘어날 것이 분명하다.

조합장은 해당 지역의 경제 수장이라고까지 할 정도로 영향력이 대단할 뿐만 아니라 처우 역시 엄청나다. 이런 막강한 자리에 도전하다 보니 선거 때마다 후보 간 갈등은 물론 각종 부정이나 비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제 이러한 구태를 끊어낼 때가 됐다. 금품으로 표를 주고받는 후진적 선거문화가 더 이상 지속돼선 안된다.

조합장에 도전하는 후보들은 무엇보다 공정하고 정당하게 선거를 치르겠다는 다짐부터 우선해야 한다. 그만큼 선거와 관련된 사소한 사항이라도 숙지를 하고 선거에 임해야 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 후에 적발되면 본인은 물론 조합원 전체가 불이익을 당하는 과오를 범하게 된다. 자신의 정책과 소신을 열심히 설명하고 조합원들의 선택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금품으로 표를 얻으려는 생각은 정책이나 인물 됨됨이가 뒤떨어진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다.

조합원들 역시 금품에 현혹되지 말고 깨끗한 선거에 동참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무심코 받은 금품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조합장 선거는 조합원들만 투표를 하기 때문에 총선이나 지방선거처럼 유권자들의 범위가 넓지 않다. 조합장으로 나선 사람이나 투표를 하게 되는 조합원들은 서로를 잘 알고 있다. 혈연이나 지연, 학연, 친목 등으로 얽혀 있어 자칫 정(情)에 이끌린 투표를 할 여지가 많다. 지역 농·수산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대표자를 뽑는 일인 만큼 정실에 얽매이지 않고 후보자의 인물과 정책을 보고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한편, 현재의 위탁선거법이 현직조합장들에게 유리하다거나 후보자들의 선거운동방법을 지나치게 제한해 오히려 불법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어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정부 관계부처와 국회에서는 이를 적극 검토해 반영할 필요가 있다.

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았다. 불법과 혼탁이 아닌 민주주의의 꽃이자 축제로 거듭나는 선거가 되도록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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