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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4차산업 특별시 우위선점 가능할까?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선정돼도 상대적 이점 부정적

한윤창 기자

한윤창 기자

  • 승인 2019-02-17 13:46

신문게재 2019-02-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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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규제 해제가 동반돼야 도달 가능한 4차산업혁명특별시 대전의 전망이 밝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 준비 중인 규제자유특구 선정에 따른 효과가 전국 공통 수준에 비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지역 특구법)'이 시행됨에 따라 현재 대전시는 4월 중기부에 특구 계획안 제출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중기부는 4월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규제자유특구 신청을 받고 7월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대전시가 규제자유특구에 선정될 경우 지역특구법 개정안에 따라 특구 내 기업이 규제 샌드박스와 특례를 적용받고 관련 R&D 예산도 정부로부터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특구로 선정된다 해도 대전 소재 기업이 여타 광역지자체에 비해 많지 않은 탓에 규제 해제를 획득할 수 있는 곳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이다. 17일 중기부에 따르면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따른 규제 샌드박스 및 특례 대상은 특구 계획안에 게재된 기업에 한정된다. 계획에 게재된 기업 숫자에 따라 규제 해제 항목과 대상이 비례할 가능성이 큰 셈이다. 2017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전소재 기업 숫자는 수도권을 제외하고도 부산·경남·경북·대구·충남·전북·충북·강원보다 적다. 대전의 기업은 16만6399개로 40만5205개인 부산의 절반(2017년)에도 못 미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규제자유특구 계획에 특정된 기업만 규제 해제 대상이 되는 건 당연한 원칙"이라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1월부터 별도로 시행하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전국 공통)로 규제자유특구의 이점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규제자유특구의 핵심이 규제 샌드박스와 특례인데, 특구 이외의 기업도 과기정통부·산업부 샌드박스를 통해 비슷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해당 사업에 대한 규제가 여러 부처에 걸쳐 있을 경우 유관 기관 검토를 받을 수 있다. 대전의 한 기업 관계자는 "심의가 있고 해제 기간이 같다는 점에서 규제자유특구가 전국 공통 수준 이상의 강점이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규제자유특구의 이점이 크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대전시는 장점이 충분히 있다는 입장이다. 대전시 미래성장산업과 관계자는 "규제자유특구제도는 과기부·산업부 샌드박스와 달리 201개 조항의 규제 특례가 있는데다 정부 R&D 예산지원이 뒤따른다"며 "지자체의 행정·재정적 지원까지 더하면 특구 내 신청 사업 추진은 분명 수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윤창 기자 storm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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