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교육지원청은 지난 14일 어린이통학차량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
이번 안전교육은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운영자 및 운전자가 2년에 한 번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으로 도로교통공단과 아산시학원연합회의 협조로 진행됐다.
이날 강의를 맡은 도로교통공단 충남지부 하지연 교수는 도로교통법 주요 개정사항과 그중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 장치 의무설치 규정 등 최근 강화된 법에 대해 설명했다.
아산=이형민 기자 rhrl8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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