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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등 전국 1343개 조합장 선출...충남서는 165명

2월 26~27일 후보등록
2월 28일~3월 12일 선거운동
3월 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실시
사전선거운동 금지..금품 제공, 기부 안돼
비방, 매수, 호별방문, 조합 임직원 선거관여도 금지
"봉사하는 사람 위해 깨끗한 한 표를"

유희성 기자

유희성 기자

  • 승인 2019-02-17 11:12
조소행본부장 집무실 1
충남농협 공명선거추진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소행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장. 충남농협 제공
충남농협 공명선거추진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소행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장은 17일 "다음 달 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깨끗하게 치루기 위해 농협 조직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협에 따르면 이번 조합장선거는 올해 유일의 전국단위 선거로 지역 농협, 수협, 산림조합을 4년간 이끌 수장을 뽑는 중요한 선거다. 전국 1343개 조합이 선거를 실시하며 충남(농협,수협,산림협)은 165개 조합장을 선출한다.

이에 농협은 공명선거대책위를 도 및 시·군별로 구성하고 부정선거 근절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충남농협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관내 144개 농·축협을 대상으로 공명선거 교육과 실천결의대회를 실시해 왔다. 또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논란이 됐던 무자격조합원의 선거권 행사를 예방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조합원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후보자간 경쟁이 과열되는 조짐을 보이고 아직도 일부 지역에서는 금품수수, 상대후보 흠집 내기 등 과거의 그릇된 선거관행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 공명선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지난 달 30일 현재 전국적으로 95건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고발·경고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런 상황에 조 본부장은 다시 한 번 조합원들의 공명선거 동참을 강조했다.

조 본부장은 "조합장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업·농촌의 현실을 타개하고 조합의 발전과 농가소득 5000만 원 달성을 위해 조합원들에게 최대한의 봉사를 제공 할 수 있는 유능한 사람을 선출해야 한다"며 "그 원천은 조합원들의 깨끗한 한 표에서 출발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동시조합장 선거는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양일간 후보자 등록을 실시한다. 등록한 후보자는 28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다음 달 12일 까지 13일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은 후보자 본인만 할 수 있고 위탁선거법에서 허용한 선거운동만 가능하다.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는 누구든지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위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행위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을 대상으로 금품·물품의 제공 등 기부행위, 선거운동 기간 이외 사전선거운동 행위, 호별 방문 행위,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등 비방행위, 선거인이나 후보자를 매수하는 행위, 임직원의 선거관여 행위 등이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
설 연휴 깨끗한 조합장 선거 홍보(2.2) 1
설 연휴 깨끗한 조합장 선거 홍보. 충남농협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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