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농협 공명선거추진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소행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장. 충남농협 제공 |
농협에 따르면 이번 조합장선거는 올해 유일의 전국단위 선거로 지역 농협, 수협, 산림조합을 4년간 이끌 수장을 뽑는 중요한 선거다. 전국 1343개 조합이 선거를 실시하며 충남(농협,수협,산림협)은 165개 조합장을 선출한다.
이에 농협은 공명선거대책위를 도 및 시·군별로 구성하고 부정선거 근절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충남농협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관내 144개 농·축협을 대상으로 공명선거 교육과 실천결의대회를 실시해 왔다. 또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논란이 됐던 무자격조합원의 선거권 행사를 예방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조합원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후보자간 경쟁이 과열되는 조짐을 보이고 아직도 일부 지역에서는 금품수수, 상대후보 흠집 내기 등 과거의 그릇된 선거관행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 공명선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지난 달 30일 현재 전국적으로 95건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고발·경고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런 상황에 조 본부장은 다시 한 번 조합원들의 공명선거 동참을 강조했다.
조 본부장은 "조합장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업·농촌의 현실을 타개하고 조합의 발전과 농가소득 5000만 원 달성을 위해 조합원들에게 최대한의 봉사를 제공 할 수 있는 유능한 사람을 선출해야 한다"며 "그 원천은 조합원들의 깨끗한 한 표에서 출발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동시조합장 선거는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양일간 후보자 등록을 실시한다. 등록한 후보자는 28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다음 달 12일 까지 13일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은 후보자 본인만 할 수 있고 위탁선거법에서 허용한 선거운동만 가능하다.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는 누구든지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위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행위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을 대상으로 금품·물품의 제공 등 기부행위, 선거운동 기간 이외 사전선거운동 행위, 호별 방문 행위,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등 비방행위, 선거인이나 후보자를 매수하는 행위, 임직원의 선거관여 행위 등이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
설 연휴 깨끗한 조합장 선거 홍보. 충남농협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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