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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조작에 외관조사만…부실 안전등급조사업체 적발

국무조정실·국토부 시설물 안전진단 점검
D등급을 B등급 상향보고 등 4곳 영업정지
시설물 관리 부실하게 한 공무원도 징계

임병안 기자

임병안 기자

  • 승인 2019-02-18 16:06
국무조정실00
안전진단업체가 사업수주를 위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진단결과 D등급의 시설물을 안전등급 B등급으로 상향시킨 사례가 적발됐다.

정부는 발주기관의 권한남용 금지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고 진단업체의 용역결과를 제3의 기관이 재검증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안전진단업체의 정밀안전진단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점검을 벌여 모두 19건의 문제점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결과, 안전진단업체가 보고서 허위로 작성하는 등 부실진단 사례가 4건 적발됐고 시설물 관리기관의 시설물 결함을 방치한 6건 등 19건의 문제를 적발했다.

진단업체가 실제 계측한 값과 다르게 용역보고서를 작성해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D등급에서 B등급으로 상향시켜 보고한 사례도 드러났다.

점검대상 시설물이 고압선에 인접해서 접근이 어렵다는 이유로, 필수 점검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망원카메라로 외관 조사만 실시한 사례도 함께 적발됐다.

정밀안전진단에서 교각부 균열, 단면 손실 등 시설물 결함이 지적됐음에도 관리 지자체가 이를 방치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에따라 국조실은 정밀안전진단용역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안전진단업체 4곳에 영업정지와 시설물 관리를 부실하게 한 공무원 3명에 대해 징계처분을 해당 기관에 요구했다.

특히, 부실 안전진단을 방지하기 위해 법정 대가기준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경우 용역결과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의무적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마저도 빈틈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설물의 관리기관이 정밀안전진단 용역결과에 대해 자체심의를 한 경우에는 공단의 평가대상에서 제외해 결과적으로 부실 안전진단 결과가 걸러지지 않았다.

최근 3년간 정밀안전진단 용역 2952건 중 77%인 2276건이 법정 대가기준의 70% 미만 저가로 계약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따라 국무조정실은 저가로 계약된 정밀안전진단 용역의 사전검토보고서는 제3의 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재점검하고 발주기관의 권한남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또 초저가로 낙찰을 받고 부실진단을 벌여 시장을 왜곡시키는 상습 부실진단업체를 퇴출시킨다.
세종=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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