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지난 2015년부터 주요도로변 등에 설치된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 강제철거 또는 자진철거 유도 등 매년 600~700개씩을 정비해왔다.
이번 일제 정비에서는 봉명동, 원신흥동, 어은동, 관평동 상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일정기간 동안 자진철거 기간을 주고, 불이행시 업주 또는 광고주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자진철거 미 이행업소에 대해서는 강제철거와 함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병행하여 부과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 더 안전하고 걷기 편한 가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불법광고물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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