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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소방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나재호 기자

나재호 기자

  • 승인 2019-02-20 10:51
서천소방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서천소방서(서장 최장일)가 피난통로 확보 및 자율적 안전관리를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해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신고대상 불법행위는 피난.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방법은 해당 건물이 있는 영업 소재지 소방서를 직접 방문해 증빙자료를 첨부한 후 신고포상금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으로도 가능하다.

불법행위가 신고 접수되면 현장확인과 포상심사위원회를 거쳐 신고자에게 1회 포상금 5만원을 지급한다.서천=나재호 기자 nakij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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