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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서 182건 채용 비리 적발, 288명 임직원 수사의뢰 대상

정부,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 발표
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 등 1205개 기관 대상 조사

방원기 기자

방원기 기자

  • 승인 2019-02-20 16:05

신문게재 2019-02-21 1면

공공기관123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정부는 20일 국민권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지난해 11월 6일부터 지난달까지 진행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공기관 333개, 지방공공기관 634개, 기타 공직유관단체 238개 등 1205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7년 10월 특별점검 이후 진행한 신규채용,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최근 5년간 이뤄진 정규직 전환 등을 점검한 결과 182건의 채용비리를 적발했다.



정부는 이 중 부당청탁이나 친인척 특혜 등 비리 혐의가 짙은 36건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하고, 채용 과정상 중대 과실 등이 있었던 146건은 징계·문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수사의뢰 대상 36건 가운데 채용 시점을 기준으로 2017년 10월 특별점검 이전에 발생한 사안은 25건, 특별점검 이후 발생한 사안은 11건이다.

특별점검 이전 채용비리 25건 중 24건은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이전에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신규채용 관련 채용비리 158건, 정규직 전환 관련은 24건이다. 16건은 친인척 특혜 채용 의혹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별개로 채용규정이 불명확하거나 규정 미비 등 업무 부주의 사안은 2452건이다.

수사 의뢰 대상 채용비리가 발생한 곳은 한국기계연구원과 원자력연구원 등 31곳, 징계요구 건이 있는 곳은 한국조폐공사, 산업은행 등 112곳이다. 수사의뢰 또는 징계 대상인 현직 임직원은 임원 7명, 직원 281명 등 총 288명이다. 임원 7명 중 수사의뢰 대상인 3명은 즉시 직무 정지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해임되며, 문책 대상 4명은 기관 사규에 따라 신분상 조치가 이뤄진다. 직원 281명은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검찰 기소 때 관련 절차에 따라 퇴출할 예정이다.

잠정 13명으로 집계된 부정합격자는 수사 결과 본인이 검찰에 기소될 경우 채용비리 연루자와 동일하게 퇴출된다. 본인이 기소되지 않더라도 본인 채용과 관련된 사람이 기소되면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감독기관 재조사 등을 거쳐 퇴출된다.

부정합격자 규모는 향후 기관별 징계 절차에서 재조사가 이뤄질 경우 숫자가 늘어날 수 있다. 정부는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 단계에서 제약을 받았던 채용비리 피해자(잠정 55명)를 구제하기로 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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