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 등 의료진 7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감염 관리 부실 등의 과실은 인정되지만 해당 주사제가 영아들의 사망에 직접 작용했다는 인과 관계는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온라인이슈팀 ent33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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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 등 의료진 7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감염 관리 부실 등의 과실은 인정되지만 해당 주사제가 영아들의 사망에 직접 작용했다는 인과 관계는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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