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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 목동병원 예상밖의 판결? "과실은 인정되지만 영아들의 사망에 직접 작용했다고는..."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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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2-21 15:40
  • 수정 2019-02-2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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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신생아 4명을 숨지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서울 이대 목동병원 의료진들이 전원 무죄가 선고되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 등 의료진 7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감염 관리 부실 등의 과실은 인정되지만 해당 주사제가 영아들의 사망에 직접 작용했다는 인과 관계는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온라인이슈팀 ent33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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