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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민원착오와 지연에 대한 보상제 '운영

김기태 기자

김기태 기자

  • 승인 2019-02-23 13:06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민원 착오 및 지연에 대한 보상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개정해 민원착오 및 지연에 대한 보상제 운영 규정을 전부개정하고 지난해 12월 이를 공포했다. 민원 착오 및 지연에 대한 보상제는 민원 지연사례를 최소화하고 지연 발생 및 착오에 대한 사후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운영된다.



민원 보상제의 대상은 담당공무원의 업무과실로 공부상 잘못 등재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처리 기한을 초과해서 민원이 처리된 경우, 처리기일 지연이나 민원사무의 착오 또는 과실로 행정기관을 재방문함으로써 민원인에게 불편을 준 경우 등이 해당된다.

한편 민원서비스의 착오 및 지연에 따른 보상신청이 들어오는 경우 총괄부서인 민원봉사과에서 이를 확인하고 보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보상금은 충남 거주자 1만원,그 외 거주자 2만원이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민원 보상제의 적극적인 운영으로 담당공무원들의 책임감을 더욱 높여 민원인에게 신속·정확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대민 친절서비스 수준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여=김기태 기자 kkt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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