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홍철 한남대 석좌교수 |
그런데 성인지 감수성은 그 이전인 2018년 4월, 대법원은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 심리를 할 때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의 사전적 의미는 '성별간의 차이로 인한 일상생활에서의 차별, 유·불리 또는 불균형을 인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한마디로 피해자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은 객관적 상황 보다는 피해자 진술에 지나치게 비중을 두고, 의미의 모호함이 재판 기준으로 삼기 어렵다는 주장인 것입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가 나온 지 1년이 채 안되었기 때문에 판례가 더 구체화하고 쌓이는 것을 지켜보아야 쟁점이 정리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남대 석좌교수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