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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이야기] 2.미세먼지 특별법, 어떻게 달라지나?

한세화 기자

한세화 기자

  • 승인 2019-03-07 16:19
  • 수정 2019-03-09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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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월 15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미세먼지법의 주요내용은 무엇인지 살펴볼까요?

1. 미세먼지 컨트롤타워 등 전담조직 강화
국무총리 및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미세먼지정책을 의사결정하는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와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이 구성되어 운영됩니다. 또한 미세먼지 배출 원인을 규명하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가 조직되어 설치됩니다.

2.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 시 배출가스 등급제 기반 자동차 운행 제한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 시 배출가스 등급제 기반의 자동차 운행이 제한됩니다. 다만, 긴급 자동차, 장애인·국가유공자의 자동차, 경찰·소방 등의 특수 공용목적 자동차, 전기·수소 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 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 조정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발생하면 자동차 운행 제한 외에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등 추가적인 미세먼지 감축 대책이 마련됩니다.

4. 학교 등의 휴업, 수업시간 단축 등 권고
고동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상황이 발생하면 어린이집.유치원.초등고교는 휴원하거나 휴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재택근무,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 근무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5.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범위 구체화 및 지원 확대
어린이·영유아, 노인, 임산부, 호흡기질환자, 옥외근로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취약한 계층의 보호대책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또한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에 어린이·노인 등 이용시설이 집중된 구역을 지정해 공기정화시설 등 지원을 확대합니다.  

<내용출처=환경부>
한세화 기자 kcjhsh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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