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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동시조합장선거 결산]'조용했던 대전' 불·탈법 비켜

'돈 선거' 적발없고 기부행위 3건
유권자 인식개선·선관위 지속 홍보 효과
농식품부 선거운동 규정 개정 추진키로

원영미 기자

원영미 기자

  • 승인 2019-03-14 16:07

신문게재 2019-03-15 7면

20190313-조합장선거
지난 13일 열린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투표사진. 이성희 기자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가 끝난 가운데 대전이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조용하게’ 치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관위 불법행위 조치현황(13일 선거일 기준)을 보면, 대전에서는 모두 12건을 기록했다. 전국적으로는 666건을 기록한 가운데 고발 166건, 수사 의뢰 18건, 이첩이 14건이었고 468건은 경고 조치했다.

특·광역시 중에서는 세종 6건으로 가장 적었고 서울이 9건, 부산이 11건이었으며 울산이 12건으로 대전과 같다. 인천 21건, 광주가 22건, 대구 31건에 비춰볼 때, 대전은 우려했던 진흙탕 양상이 전개되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대전선관위 고발조치가 모두 4건인 가운데 3건이 식사나 명절선물 제공 등 기부행위였고, 돈 봉투 전달 등은 적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향후 다른 사례가 더 추가될 여지는 남아있다.

투표일 당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 투표소 주변에서 행한 선거법 위반행위는 아직 입력 중이어서 실시간으로 통계자료 바뀌고 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반면 타 시·도에서는 돈 선거가 판을 치면서 '조합장 선거=돈 선거'라는 공식을 실감케 했다.

경상권이 가장 심각했다.

경북이 94건, 경남이 53건을 보였다. 여기에 같은 경계인 부산·대구·광주·울산까지 포함하면 현재까지 223건에 달할 정도다.

경북 포항의 한 조합장 후보는 선거운동 지원과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600여 만원을 뿌린 혐의로 구속됐다.

경남 창녕에선 후보자로부터 금품을 살포해 줄 것을 부탁받고, 현금 600여 만원과 조합원 명부를 받은 혐의로 해당 후보자의 지인이 경찰에 구속되기도 했다. 현금을 건넨 후보자 본인 역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대구 달성선관위는 조합원 집에 찾아가 10명에게 30만원씩 제공한 혐의로 후보자 친척을 검찰 고발했다

대전이 비교적 조용히 선거를 치를 수 있었던 배경에는 유권자인 조합원들의 인식 개선과 함께 선관위의 지속적인 홍보 효과가 한몫했다.

선거기간 시·구 선관위는 지역 경로당과 조합이 운영하는 하나로마트, 주유소 등 경제사업장 등을 직접 찾아 공명선거 캠페인을 진행했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비교적 큰 잡음 없이 치러진 것 같아 다행"이라며 "선거관리기관으로서 투표참여, 공명선거 홍보를 위해 노력했다. 4년 후 치러질 선거는 더 성숙하게 치러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금품수수 등 불법행위와 선거운동 제약으로 인한 개선요구가 잇따르자 중앙회 차원의 무자격조합원 합동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후보자 본인만 가능한 선거운동 규정에 대한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나친 선거운동 제약 탓에 비뚤어진 방식의 불법행위가 불거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서다.
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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