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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의원 불법선거자금 사건] 돈 요구 공범일까 배후자일까 법정 공방 '치열'

방원기 기자

방원기 기자

  • 승인 2019-03-14 22:38
판사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폭로한 불법선거자금 요구 사건 재판에서 김 의원에게 돈을 요구한 인물에 대한 진실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김소연 의원이 공범으로 지목한 선거운동가 변재형 씨와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의 소행인지, 전문학 전 의원의 지시로 변 씨가 움직였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재형 씨와 전문학 전 의원, 방차석 의원 등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의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선 변재형 씨와 김소연 의원이 증인석에 섰다. 우선 변재형 씨는 검찰이 전문학 전 의원의 지시로 움직였느냐는 질문에, "(전문학 전 의원이)김 의원에게 미리 얘기해놨으니, 1억원을 받아 오라고 직접 들었다"고 했다.

변재형 씨는 전문학 전 의원이 수사기관에 허위진술을 하도록 요구했다고도 했다. 변재형 씨는 "전문학 전 의원이 둘 다 죽느니, 자신이 살아남아 나중에 날 구원해주겠다고 했다"며 "그 대가로 5000만원을 대출을 받아서 준다고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문학 전 의원은 나와는 관련 없지만, 내가 변 씨를 소개해줬기 때문에 이런 일에 연루됐으니 변호사 선임비용 700만원과 5000만원을 주겠다고 진술하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와 반대로 전문학 전 의원 변호인은 "변 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전문학 전 의원의 지시에 따라 김소연 의원에게 1억원을 요구했다면 요구한 시점 이후에 김소연 의원이 전문학 전 의원에게 선거대책본부장 등의 보직을 맡아달라고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을 것"이라고 받아쳤다.

다시 말해 변 씨가 '전문학이 요청한 1억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면 김소연 의원이 전문학 전 의원에게 다시 요청할 리가 없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전문학 전 의원 변호인은 "1억원의 요구가 있었을 때 김소연 의원이 박범계 국회의원을 찾아갔고, 전문학 전 의원에게는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고 했다.

검찰은 김소연 시의원의 신문과정에서 전문학 전 시의원이 직접적인 지시가 있는지를 캐물었다. 김 의원은 "변재형 씨가 나에게 돈을 요구했을 때 '문학이 형이 말한 돈'을 달라고 했다"며 "돈이 없다고 얘기하자, 선거를 치르러면 1억원이 넘게 든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변재형 씨의 불법자금 요구 때 전문학 전 의원의 이름이 들어갔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했다. 김소연 의원은 전문학 전 의원의 직접적인 돈 요구는 듣지 못했다고 했다.

검찰이 전문학 전 의원에게 직접 확인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묻자 "전문학 전 의원에겐 직접적으로 듣지는 못했지만, 박범계 국회의원의 권유로 출마하게 됐고, 박범계 의원의 측근이다보니 이미 전문학 전 의원과 얘기가 다 된 줄 알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박범계 의원이 주변사람에게 잘하라고 하는 등 토달지 말라는 식의 말을 했다"며 "전문학 전 의원은 당시 현역의원이다보니 어렵게 느껴졌다"고 덧붙였다.

김소연 의원은 전문학 전 의원이 변재형 씨의 배후자가 아닌, 공범이라고 칭했다. 김소연 의원은 "변재형 씨와 같이 일할 때 전문학 전 의원이 지시하면 실행에 옮기는 사람으로 보여 배후자라는 표현보다는 '공범'이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변재형 씨와 돈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매우 어색해하는 걸 느꼈다"며 "혼자 돈을 요구했다면 어려워하지 않았을 것으로 이 부분을 재판부에서 살펴달라"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4월 4일 오후 4시 열린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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