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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칼럼]역직구 수출, 날개를 달다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본부 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관세사 심은영

박병주 기자

박병주 기자

  • 승인 2019-03-17 13:05

신문게재 2019-03-18 22면

관세사심은영사진
관세사 심은영
최근 외국 소비자들이 우리나라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직접 구매하는 이른바 '역직구'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관세청이 2월 25일 발표한 '2018년 전자상거래 수출입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상거래 수출은 961만건, 32억 5000만 달러로 2017년과 비교했을 때 건수로는 전년 709만건 대비 36% 늘어났고, 액수로는 전년 26억 11만 달러 대비 25% 증가했다. 금액은 전체 수출액의 0.5%에 불과하지만, 증가율은 일반수출(4.7%)의 5배를 넘는다.

과거에 수출을 이끌었던 무역인들에게는 다소 낯선 풍경일지도 모른다. 필자는 충청도 지역의 수출업체를 방문하여 콜롬비아로 수출을 계획하는 해외마케팅 담당자의 애로사항을 접수한 적이 있다. 한국과 콜롬비아 사이에는 14시간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사전행사 준비를 위해 현지인들과 심야에 통화를 해야 했고, 20시간의 장거리 비행을 하며 바이어를 발굴하기 위해 발에 땀이 나도록 뛰어다녔다고 한다. 잦은 해외출장으로 무릎과 팔꿈치마저 시렸다던 그의 경험담은 우리가 흔히 접했던 무역상의 무용담이다.

그러나,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무역 또한 예외는 아니다. B2B방식의 오프라인 거래에서 전시회를 직접 발로 뛰어다니며 해외 바이어를 찾던 전통적인 방식의 무역과는 달리 알리바바와 같은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PC나 모바일 안으로 들어온 개인무역이 일반 무역의 규모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확대 시행되는 중국의 '국경간 전자상거래(해외직구)에 관한 통관정책(이하 "통관정책")'은 역직구를 계획하고 있는 혹은 주력으로 삼고 있는 수출업체에게는 환영할만한 소식일 것이다. 통관정책의 내용을 들여다보자.



첫째로 해외직구 허가품목부터 눈에 띄게 증가했다. 2016년 4월부터 시행된 해외직구 허가품목은 식품, 의류, 가전, 일부 화장품, 기저귀, 조제분유, 완구 등으로 HS CODE 8단위 기준 1,142개로 제한되었으나 그 이후 의료기기, 과일, 우유 등 151개 품목이 추가되었고, 2019년부터는 주류, 헬스케어용품 등 63개 품목이 추가되어 1,321개로 품목이 늘어났다.

특히 개인물품 해외직구 관련, 여러 가지 혜택이 추가되었다. 개인물품으로 통관되는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의 경우, 최초 수입시 수입허가증 구비 및 등록요건이 폐지되었으며, 통관시 '해외직구 수입세율'이 적용되어 증치세(한국의 부가가치세)와 소비세(개별소비세)의 30%가 감면된다. 개인물품 해외직구에 대해서는 별도 한도액이 존재하나, 2019년부터 이 또한 상향조정된다. 기존 한도액인 1회 2,000위안, 연간 2만 위안에서 2019년부터는 1회 5,000위안, 연간 2만 6,000위안으로 큰 폭 상향되었다. 다만 한도액 초과 시에는 개인물품이 아닌 일반 화물로 간주하여 증치세와 소비세가 100% 부과되므로 주의를 요한다.

마지막으로 통관정책 시범도시로 지정된 항구 개수가 기존 15개에서 올해 37개로 늘어났다. 시범도시에서는 해외직구 상품이 개인물품으로 통관되기 때문에 통관신고서 없이도 통관이 가능하다. 그러나 해외직구 상품이 일반 화물로 분류되면 통관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중국의 해외직구 활성화 정책에 발맞추어 우리나라의 관세청도 수출통관 과정에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을 독려하고 있다. 소액·다건, 주문 변경·취소 빈번 등 전자상거래의 특성을 감안하여, 간편하고 탄력적인 수출통관시스템 및 전자상거래용 물류센터를 구축하는 등 각종 활성화 정책이 준비되고 있다.

변화는 곧 기회이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발맞춰 변화를 주시하고 민첩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 중국의 해외직구 관련 규제가 완화되면서 중국 해외직구 소매품 수입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기에 국내의 수출기업 뿐만 아니라 개인판매자들은 선제적으로 역직구 기회를 활용해 봄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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