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2200원에서 2800원으로 조정된 2013년 이후 6년 만으로, 택시기사의 인건비와 LPG가격 상승으로 인한 경영난 해소를 위해 충북도 경제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다. 이와 함께 96m 당 100원이던 거리요금은 92m로 단축된다. 하지만 시간운임(0~4시)은 23초당 100원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복합할증료가 50%가 적용된다.
심야시간(0~4시)과 구역 밖 할증률 역시 기존과 동일하게 20% 범위 내에서 적용받고, 호출료도 기존과 동일하게 1000원을 받는다.
지자체 택시 요금은 광역자치단체에서 정한 택시 운임 기준과 요율에 따라 결정된다. 이 기준 내에서 복합할증과 사업구역 밖 할증은 지역실정에 맞춰 지자체에서 정할 수 있다.
미터기가 23일중에 조정됨에 따라 조정 전까지는 요금조견표로 우선 시행된다. 요금조견표는 차내에 비치하게 된다. 옥천=이영복 기자 punglui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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