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 충북

옥천군, 오는 23일부터 택시요금 3300원으로 인상

이영복 기자

이영복 기자

  • 승인 2019-03-19 10:05
옥천군의 택시 1km당 기본요금이 오는 23일 오전 12시부터 3300원으로 인상된다.

기존 2200원에서 2800원으로 조정된 2013년 이후 6년 만으로, 택시기사의 인건비와 LPG가격 상승으로 인한 경영난 해소를 위해 충북도 경제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다. 이와 함께 96m 당 100원이던 거리요금은 92m로 단축된다. 하지만 시간운임(0~4시)은 23초당 100원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복합할증료가 50%가 적용된다.



심야시간(0~4시)과 구역 밖 할증률 역시 기존과 동일하게 20% 범위 내에서 적용받고, 호출료도 기존과 동일하게 1000원을 받는다.

지자체 택시 요금은 광역자치단체에서 정한 택시 운임 기준과 요율에 따라 결정된다. 이 기준 내에서 복합할증과 사업구역 밖 할증은 지역실정에 맞춰 지자체에서 정할 수 있다.

미터기가 23일중에 조정됨에 따라 조정 전까지는 요금조견표로 우선 시행된다. 요금조견표는 차내에 비치하게 된다. 옥천=이영복 기자 pungluiin@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