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과학
  • 지역경제

최저임금 인상 지역서도 '부작용'… 중소기업·서민 모두 피해

'인건비' 부담 느낀 中企 직원 감원에 서민들은 일자리 잃어
저소득층 일자리·중소기업 소득 감소 현상

박전규 기자

박전규 기자

  • 승인 2019-03-26 15:36
최저
#대전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지난해 아르바이트를 하던 A 씨는 최근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음식점 일을 그만뒀다. 갑작스레 일자리를 잃게 된 것은 '장사가 안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급여를 맞춰주기 힘들다'는 이유였다. A 씨는 최저 시급을 받으며 하루 6시간씩 근무하던 상태였지만, 결국 최저임금 인상의 피해자가 됐다.

#충남 천안의 한 중소제조업체 B사는 지난해 말 생산직 직원을 10명 가까이 감축했다. 이유는 직원들의 '인건비 부담' 때문이었다. B사 측은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회사 매출이 크게 줄기 시작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매년 최저임금이 크게 인상되는 상황을 감당할 수 없어서 대응책으로 인력을 줄였다"고 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저임금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자, 경영에 부담을 느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폐업하거나 직원을 감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직장의 경영 여건 악화로 원치 않는 퇴직을 한 임금근로자는 16만4453명으로 전년(12만1827명)보다 35% 증가했다.

또 장사를 하다가 인건비 부담 등으로 경영이 악화돼 문을 닫은 자영업자는 2만1880명으로 전년 12월(1만2342명)보다 77.3%나 급증했다. 경영 여건이 안 좋아져서 불가피하게 일자리를 잃은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는 18만6333명에 달했다. 전년의 13만4169명보다 무려 38.9% 늘었다.

지난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16.4%)됐고, 올해 다시 10.9%로 크게 오르자 결국 사업장들은 폐업과 인력 감축으로 대응했다는 얘기다. 여기에 앞으로도 경기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지난해 12월의 임금근로자 중 비자발적 퇴직자 증가율을 유형별로 보면 직장의 휴·폐업에 따른 증가율이 87.8%로 가장 높았다.

결과적으로 실업자만 늘어났다. 제조업 고용부진 등의 영향으로 실업률은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고, 실업자는 50·60대에서 주로 늘면서 1월 기준으로 2000년 이후 가장 많았다. 1월 취업자 수는 2623만2000명으로 지난해 1월보다 1만9000명 증가했다.

중소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고 있다.

지역 경제계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을 급속하게 올리고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함에 따라 저소득층 서민들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중소기업의 소득은 감소했다. 여기에 중소기업 일자리가 크게 줄었고, 서민들의 근로소득도 줄었다. 서민 경제는 장기적인 불황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최저임금 상향조정에 따른 비용부담 증가와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서 신규인력을 채용하기는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

경제단체 역시 최저임금 인상 부분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이 겪는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큰 것부터 해결하고, 경기를 살리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우선 최저임금의 결정 과정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고, 지역과 업종별 차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