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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 법 100일] 대전서 음주사망사고 속출에 관련법 강화 '목소리'

대전서 지난달 2건 사망사고 발생
윤창호법 음주운전 관련 법 강화에
관련 법 엄하게 다스려야 목소리도

방원기 기자

방원기 기자

  • 승인 2019-03-26 16:09

신문게재 2019-03-27 5면

음주운전
대전에서 음주 운전 차량 사고로 2명이나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관련 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음주 운전자를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 법 시행됐음에도 관련한 사망사고가 발생해 음주 운전을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시민의 마음이 동하고 있다.

26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오전 5시 50분께 대전 유성구 한 도로에서 A(24) 씨가 몰던 산타페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 씨(69)를 들이받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 씨는 사고 직후 도주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4%였다.



11일 뒤인 22일에도 대학입학을 며칠 앞둔 C 군(19)이 음주 운전자가 몰던 차량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C 군은 이날 오전 1시 58분께 대전 서구 한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D 씨가 돌던 코란도 차량 사고로 숨졌다. D 씨는 사고 후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37%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윤창호 법 시행에도 대전에서 잇따른 음주 운전 차량 사고가 속출하자 시민들은 음주 운전을 살인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지난달 발생한 음주 운전자를 본보기로 삼아서 청원 제출자인 본인을 포함해 1인당 형사합의금을 수 십 억원 물리게 해야 한다"며 "음주 운전은 애꿎은 인명을 단칼에 죽이는 흉악살인행위"라는 글이 올랐다.

또 다른 청원인은 "음주운전과 음주운전 사고는 주행 차량일 압수 공매처분하도록 해달라"며 "차량 압수정책 도입만으로도 음주 운전 문제의 상당 부분이 개선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적용하고 횡단보도 앞에 과속방지턱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한 청원인은 "대전 서구 둔산동에서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평생 장애가 생겼다"며 "운전자는 면허도 없었고, 만취 상태였으나 검찰이 불구속수사를 했고, 가해자는 합의 없이 연락조차 안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다른 청원인은 "대전에서 예비대학생이 횡단보도를 건너다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다"며 "모든 운전자가 습관적으로 횡단 보도 앞에서 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과속방지턱 설치를 의무화해달라"고 요구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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