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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다문화] 다양성 보장, 존중받는 미래사회로

여성가족부 2019년 건강가정 기본계획 시행안 마련
소통하고 존중하는 가족 목표아래 5대 과제 추진

박태구 기자

박태구 기자

  • 승인 2019-03-27 15:49

신문게재 2019-03-28 11면

제3차 건강가정 기본계획 체계
제3차 건강가정 기본계획 체계
여성가족부가 2019년 건강가정 기본계획 시행안을 마련하고 본격 추진한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다양성이 보장되고 존중받는 미래사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소통하고 존중하는 가족', '일·생활이 조화로운 사회' 목표 아래 민주적 가족문화 조성 등 5대 과제로 구성, 추진한다. 5대 과제는 △민주적 가족문화 조성 △함께 돌봄 체계 구축 △가족형태별 맞춤형 지원 △가족의 일·쉼·삶의 균형 △가족정책 기반 조성 등이다.





◇민주적 가족문화 조성

여가부는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 실현을 위해 가족평등지수를 개발하고, 결혼 후 성별 비대칭적 가족호칭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한다. 또 성 역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가족구성원들이 육아·가사를 함께 분담하는 가족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자녀의 발달특성 등 자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부모 역할에 맞는 가족교육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부부 재산관계의 실질적인 평등 구현을 위해 부부재산 제도에 대한 구체적 개선 방안을 검토 및 발굴한다.



◇함께 돌봄 체계 구축

복지부·교육부·고용부는 국·공립 어린이집(450개소 이상) 및 유치원(1000개 이상 학급)을 확대하고, 영세중소기업·맞벌이 노동자를 위한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을 추가로 10곳 설치한다.

여가부는 맞벌이가구의 자녀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 지원시간 및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실시간 신청·대기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지난해 연 600시간, 중위소득 120% 이하(지원비율 30~80%)에서 올해 연 720시간, 중위소득 150% 이하(지원비율 55~85%)로 늘린다.

복지부와 여가부는 출산크레딧 명칭 변경과 지원대상 확대(첫째아 지원)를 추진하고, 공동육아 나눔터를 확대(2018년 205곳→ 올해 276곳)해 지역 내 돌봄 공동체 문화 확산을 지원한다.

여성가족부 예산안1
◇가족형태별 맞춤형 지원

여가부는 시민단체, 전문가, 이해 당사자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인식 변화를 담을 수 있도록 공론화를 추진하고, 가족형태에 따른 법·제도적 차별사항도 발굴해 개선한다. 가족형태에 따른 편견을 조장하는 방송 프로그램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자녀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월 13만원 → 월 20만원)과 연령(만 14세 미만 → 만 18세 미만)을 확대하고, 시설입소 미혼모·한부모가족의 양육 공백 해소와 자립지원을 위해 처음으로 아이돌보미를 시설에 파견한다.

여가부와 국토부는 양육비 지급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선 운전면허 제한 등 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마련하고, 공공주택 신혼부부 지원 프로그램에 한부모가족을 포함한다.

여가부는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전문상담소'(5곳)와 다문화 자녀성장지원과 지역사회 통합 기능을 수행하는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80개소)을 신설하고, 자녀들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多)재다능 프로그램'을 확대(152곳→183곳)한다. 이외에도 다양한 어려움에 처해있는 위기가족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임신갈등 상황에 놓인 청소년을 위한 임신갈등상담서비스도 시범운영(22곳)한다.



◇가족의 일·쉼·삶의 균형

고용부는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고,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의 상한액을 인상(200만→250만원) 한다.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 인상을 40→50%로, 상·하한액 인상(상한 100→120만원, 하한 50→70만원)한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는 기존 3개월 간 최대 600만원에서 최대 750만원으로 올린다.

출산·육아기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주 지원을 확대하고, 가족친화 인증기업 확대 및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가족친화인증제도의 실효성을 제고 한다.

여성가족부 예산안2
◇가족정책 기반 조성

여가부는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가족정책의 기본법인 ‘건강가정기본법’ 전부 개정을 추진한다.

전국 시군구 단위에 설치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가족센터로 통합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가족형태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 8월부터 가족전용상담전화를 구축해 임신갈등상담부터 자녀양육 정보까지 도움이 필요할 때 더 쉽고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제3차 건강가정 기본계획(보완) 관련한 시행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추진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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