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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119 구급대원 폭행사건, '이제 그만'

2014년~2018년 총 29건 발생
소방공무원 40%,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전문가 "제한된 범위 확대해야"

박은환 기자

박은환 기자

  • 승인 2019-03-27 16:25

신문게재 2019-03-2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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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제공
119 구급대원을 상대로 한 폭행사건이 끊이지 않아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대전소방본부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2014년 3건, 2015년 9건, 2016년 7건, 2017년 4건, 지난해는 6건 등 5년간 모두 29건의 폭행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1월 관저동에서 이모(45) 씨가 부부싸움 중 목에서 피가 난다고 해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원거리 병원으로 이송을 원했지만, 구급대원이 진료 가능한 인근 병원으로 가는 것을 설명한 후 이송하자, 자신이 원하는 병원으로 가지 않는다며 구급대원을 폭행했다.



비슷한 시기 충북에서도 환자(19)를 충북대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구급차가 서행한다는 이유로 보호자(51)가 구급대원을 폭행해 목, 머리 부상 등 전치 3주 진단을 받은 일도 있었다.

소방공무원 심리평가에 따르면 폭행을 당한 구급대원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피해를 호소한다. 조사대상자의 40%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사건이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등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은 사기 저하뿐만 아니라 구급활동 방해로 시민의 안전도 위협받을 수 있기에 근본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요구가 크다.

한 소방구급대원은 "현장을 바로 녹화하는 ‘웨어러블캠’ 등이 보급되고 확대되고 있으나 근본적 해결은 어려울 것 같다"며 "시민 의식 개선과 폭행이나 폭언 처벌을 더욱 강화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황철홍 대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구급대원들이 현장에서 폭행을 당했을 경우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당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며 "대부분의 가해자는 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상태에서 하는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감성적으로 접근해 근절을 외친다면 구급대원 폭행은 악순환의 연속"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구급대원을 폭행이나 소방장비를 파손하는 등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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