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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낙태죄 위헌 두고 대전 찬반 여론 팽팽

참여연대 "불법이라 더 위험" 위헌 판결 당연
천주교 "태아도 엄연한 생명" 판결 아쉬움 토로
충청권 여론 66.1% 낙태죄 폐지, 유지 18.5% 압도

조훈희 기자

조훈희 기자

  • 승인 2019-04-12 13:12

신문게재 2019-04-12 4면

헌재
헌법재판소가 11일 낙태죄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단한 가운데 결과를 두고 지역에서 찬반 여론이 팽팽하다.

우선 대전여성단체연합은 성명을 내고,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성평등 사회를 향한 새로운 역사의 장이 열렸다"며 "여성의 삶을 억압하던 낙태죄를 폐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여성들 모두의 승리"라고 밝혔다.

또 "66년간 형법에 존재했던 낙태죄에 대한 이번 결정은 국가가 발전주의를 앞세워 여성의 몸을 인구 통제를 위한 출산의 도구로 삼았던 지난 과거와의 단절을 의미한다"며 "이로써 형법상 낙태죄의 허용한계를 규정해 온 모자보건법 제14조 또한 그 의미를 상실했다"고 강조했다.



대전참여연대 김정동 사무처장은 "위헌이 되기 전까지 불법이라 안 했던 것이 아닌 만큼 위험하고 어려운 현실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정비하고 법률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천주교는 (태아가) 수정되는 시점부터 존엄한 인간이고,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책임을 여성에게 고착시키고 남성에게서 부당하게 면제하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천주교 대전교구 한광석 신부는 "여성의 권리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여성이 어려워하고 고통받는 것에 대해선 우리 사회가 걱정하는 과제라고 생각을 한다"면서도 "태아도 인간이 될 것이고 생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직장인 박모(47) 씨는 "물론 여성이 먼저라는 사실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인간 생명을 해할 수 있는 기초가 될 우려도 있고, 태아를 함부로 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선 인간 생명을 두고 불편함이 느껴진다"고 했다.

통계를 살펴보면 충청권에선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최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19세 이상 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58.3%인 것으로 집계됐다.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30.4%였다.

대전·충청·세종에선 66.1%가 낙태죄 폐지, 18.5%가 유지를 각각 주장하면서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름은 18.5%였다. 대전·충청·세종 지역은 전국에서 경기권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렸다. 낙태죄를 처벌하는 법이 제정된 지 66년 만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2년 8월 낙태죄에 대해 '태아의 생명권'을 들어 4대 4 합헌 결정을 했었다. 이번 판결은 7년 만에 내려진 재판단이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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