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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공공시설 요금 감면혜택 제도개선 추진

행안부.지자체 현장설명회...증명서 제출없이도 혜택부여

박태구 기자

박태구 기자

  • 승인 2019-04-15 14:54
행정안전부
정부와 지자체가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혜택 제도 개선에 나선다.

행안부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건강한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법령과 조례에 따라 관내 주민, 고령자,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공공시설 이용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정책들이 감면신청자에게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증명서 등 감면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관련 증명서 제출을 강요해 낙인효과를 우려해 혜택을 포기하거나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결과도 있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관내 주민,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각종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27종의 자격정보를 연계해 국민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에 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도 본인이 동의만 하면 자격 정보를 확인해 요금을 자동감면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수영·농구·탁구 등 체육시설, 문화 공연, 휴양림, 각종 강좌 등을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현장에서 요금을 낼 때에 안내에 따라 자격정보 확인에 동의하면 증명서 제출을 할 필요가 없다.

또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에도 자동차번호판을 인식해 요금이 자동감면되고 자동차검사도 할인된 요금으로 처리되며, 무엇보다 관내 주민에게 도서관 대출증도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다.

앞서 행안부는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자동화 프로그램 설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특별교부세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16일 성동구청에서 각 시도 및 시군구, 산하 지방공사 업무담당자 200명과 함께 공공시설 이용요금감면 자동 적용방안을 논의하고 성동구청의 우수사례를 직접 체험하기 위한 현장설명회를 연다.

조소연 행안부 공공서비스정책관은 "국민 생활이 편해질 수 있도록 생활 속 작은 불편 하나도 가벼이 보지 않고 꼼꼼히 살펴보겠다"며 "생활안정을 위한 공공서비스들이 국민을 번거롭게 하거나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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