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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서명 안한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정당”

대전지법 1행정부, 계약당사자 분쟁 예방과 공정한 중개행위 위한 조치

윤희진 기자

윤희진 기자

  • 승인 2019-04-17 10:19
  • 수정 2019-04-2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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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게티이미지뱅크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서명과 날인을 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의 자격 정지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오천석)는 A 씨가 대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운영하는 중개업소 소속 공인중개사인 A 씨는 2015년 9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했다. 하지만 2018년 6월 당시 거래계약서와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에 A 씨의 서명과 날인을 누락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대전시로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에 A 씨는 매매계약과 관련해 어떠한 분쟁이나 갈등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전시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을 달랐다.

A 씨가 2015년 매매계약서 서명과 날인 누락에 이어, 2018년 3월과 2019년 3월 등 다른 부동산 거래의 매매계약서와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A 씨만 서명과 날인을 하고 중개업소 대표자의 서명과 날인을 누락한 사실을 근거로 자격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봤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확인·설명서에는 중개업소 대표자와 중개행위를 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날인해야 한다. 다시 말해 A 씨의 2015년과 2018년, 2019년 해당 거래 당시 관련법을 위반한 것이다.

재판부는 “서명과 날인은 계약 당사자 간 분쟁을 예방하고 공정한 중개행위를 담보하는 한편,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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