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청 전경 |
또한 "건축비 가산비는 신청 금액인 평당 205만 원에서 평당 28만 원을 감액하여 분양가 조정에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택지비 원가 814만 원의 추정 금액을 932만 원을 책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공공택지 매입 금액 평당 779만 원(LH와 토지매매계약서)과 법정택지이자, 제세공과금(취득세, 재산세 등), 지역난방부담금, 흙 막이 차수 벽 공사비 등이 포함된 택지비 가산비 153만 원을 분양가 심의에서 결정된 금액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시한 항목에서 간접비 (모델 하우스 건립비, 광고비) 등의 일반분양 시설경비 599억 원은 "사업주체는 분양가 심의위원회에서 정해진 분양가 상한 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법 제57조 및 시행령 60조에 의거 공시하는 62개 항목을 자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어 실제 사용하는 건축비 항목과 차이를 명확하기 하려면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하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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