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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북위례 '힐스테이트' 분양가 의문점 결과 발표

이인국 기자

이인국 기자

  • 승인 2019-04-18 12:32
하남시는 지난 15일 시민단체가 언론사에 배포한 '북위례 힐스테이트' 분양가 자료에 대해 다소 오해 소지가 있어 관련 분양가 심의 결과 내용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하남, 북위례 힐스테이트 분양가 설명자료
하남시청 전경
시는 시민단체가 주장한 공사비 평당 450만 원이 적정하고, 현재 책정된 공사비 900만 원은 과다하다고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 "10년 전 공사비 450만 원 LH와 SH 등 공공분양 공동주택 추정 공사비는 현재 민간분양주택과 비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했고, "국토부가 고시(2019. 3. 1.)한 기본형 건축비 평당 723만 원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초과 복리시설, 인텔리전트설비, 친환경주택 등 16개 항목의 가산비용 177만 원을 분양가 심의에 산정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건축비 가산비는 신청 금액인 평당 205만 원에서 평당 28만 원을 감액하여 분양가 조정에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택지비 원가 814만 원의 추정 금액을 932만 원을 책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공공택지 매입 금액 평당 779만 원(LH와 토지매매계약서)과 법정택지이자, 제세공과금(취득세, 재산세 등), 지역난방부담금, 흙 막이 차수 벽 공사비 등이 포함된 택지비 가산비 153만 원을 분양가 심의에서 결정된 금액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시한 항목에서 간접비 (모델 하우스 건립비, 광고비) 등의 일반분양 시설경비 599억 원은 "사업주체는 분양가 심의위원회에서 정해진 분양가 상한 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법 제57조 및 시행령 60조에 의거 공시하는 62개 항목을 자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어 실제 사용하는 건축비 항목과 차이를 명확하기 하려면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하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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