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전경. |
부산시는 4월부터 부모의 재산·소득에 관계없이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첫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6세 미만(0~5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됐다. 지난 1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이달부터 부모의 재산·소득에 관계없이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시는 대상 아동 모두에게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아동수당 신청을 안내하고,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했다. 탈락한 경우에는 추가 신청 없이 직권 신청을 진행해 전체 아동 중 96%인 134,915명을 지급 대상으로 선정했다.
지난 3월 말까지 신청을 한 대상자는 올해 수당을 모두 소급 지급받아 이번 달에 총 4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 받게 된다.
아직까지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는 대상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웹사이트, 모바일 '복지로 앱'등에서 신청하면 된다.
또 아동수당 대상자가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되는 9월에 대비해 시는 7월부터 신규 대상자 아동에 대해 개별적으로 수당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부산=최록곤 기자 leonair@joongdo.co.kr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