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행정
  • 대전

[이슈토론]"대전 민간특례사업, 재원 현실성 등 따져야"

[신천식 이슈토론] '도시공원 보전 위한 성숙한 시민의 선택은'이란 주제로 진행
백 교수 "공론화 이후 민특 사업 추진 의견 의미 커"
성 변호사 "토지소유주와 지자체 협의 중요"

이상문 기자

이상문 기자

  • 승인 2019-04-23 17:07

신문게재 2019-04-24 1면

신천식의 이슈토론 사진1
23일 '도시공원 보전 위한 성숙한 시민의 선택은'이란 주제로 진행된 '신천식 이슈토론' 모습. 사진 왼쪽부터 이재진 제이비플러스 여론조사 연구원, 성정모 대전변호사회 변호사, 백기영 유원대 도시지적행정학과 교수
도시공원 일몰제 대안으로 대전시가 추진 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잇따라 먹구름이 드리운 가운데 단순히 개발과 보존 논리가 아닌 집행 재원의 현실성과 난개발 가능성을 따져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도시공원 보전 위한 성숙한 시민의 선택은'이란 주제로 진행된 '신천식 이슈토론'에서 백기영 유원대 교수는 "최근 광주나 청주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면서 좋은 사례로 꼽혔지만 새로운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면서 "개발과 보존의 이분법적 대결로는 접점을 못 찾는다. 재원의 현실적 판단, 난개발 현실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백 교수는 "민간특례사업을 통한 부가적 개발 이익은 행정절차 과정에서 충분히 선별해 나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백 교수는 최근 제이비플러스가 조사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도 주목했다. 백 교수는 "공론화나 민관거버넌스 등 많은 시민 소통에도 도시공원 일몰제나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해 모른다는 답변이 많아 놀랐다"면서 "월평공원 공론화 이후 추진 여부를 묻는 질문에도 추진이 54.3%나 나온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제이비플러스가 자체 의뢰해 지난 15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월평공원 공론화 등 이유로 현재 사업추진이 중단, 보류되고 있는데 민간특례사업의 계속 추진 여부를 묻는 질문에 '추진해야 한다'가 54.3%로,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 45.7% 보다 8.6%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공원 일몰제와 민간공원 조성 특례법은 각각 전체 응답자의 81.9%, 84.6%가 '모른다'고 답변했다.

성정모 변호사는 토지소유주와 지자체 간의 협의를 강조했다. 성 변호사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지만, 행정 우선순위에 밀려 매입하지 않은 정부 잘못이 크다"면서 "공원 해제 후 다른 제도적인 장치로 소유권을 제한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성 변호사는 "법원에도 조정제도라는 게 있다. 서로 간의 정보를 제공하고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시민단체도 있지만 핵심은 직접 당사자인 토지소유자와 지자체 간의 협의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도시 계획의 결정 권한은 '공공'에 있다는 의견이다. 백 교수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구속성에 대한 법제처 유권해석이 2007년에 있는데 심의 결과 법적 구속력은 공공(지자체장)에 있다. 다만, 심의 결과는 존중해야 할 책무가 있다.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도시계획 심의를 따라야 한다"면서 "명쾌하지는 않지만, 결정 권한은 공공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성 변호사는 "최종 결정은 지자체장이 하지만,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얘기"라면서 "도계위 결정을 지자체장이 따르기 힘들다면 구체적이고 합리적 이유를 제시해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면 다른 의견을 내어도 된다"고 밝혔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