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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항소심 17일 시작... 위탁대리점장 판매자냐 근로자냐 다툼 예상

방원기 기자

방원기 기자

  • 승인 2019-05-01 15:50
김정규사진
김정규 회장
종합소득세 80여억원을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는 17일 열린다.

원심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사실 중 허위세금계산서 교부를 무죄로 보면서 이번 항소심 재판에선 위탁대리점장을 독립된 판매자로 볼 것인지, 타이어뱅크에 종속된 근로자로 볼 것인지에 대한 다툼이 예상된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김정규 회장은 일부 타이어뱅크 판매점을 점주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해 현금 매출을 빠뜨리거나 거래 내용을 축소 신고하는 등 명의 위장 수법으로 종합소득세 80여억원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정규 회장 변호는 1심과 마찬가지로 대원씨앤씨 윤영훈·조성현·서진희 변호사가 맡았다. 항소심에 들어 새롭게 추가된 법무법인 광장에서는 박경호·마옥현·장규형·김민구 변호사도 김정규 회장의 변호인이다.

1심에서 징역 4년, 벌금 100억원을 선고받은 김정규 회장은 법정 구속을 면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항소심은 1심에서 쟁점이 됐던 위수탁대리점장을 독립된 판매자로 볼 것인지, 타이어뱅크에 종속된 근로자로 볼 것인지가 핵심 키워드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대리점 사업 소득이 김정규 회장에게 흘러간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수백 개의 대리점을 통해 실제 사업을 영위했음에도 명의위장 수법으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고 조직적인 범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허위세금계산서 교부는 무죄로 봤다. 위탁판매점장들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담이 있어 김정규 회장이 이에 대한 손실을 보상해야만 관계가 유지되는데, 이런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재판부가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위수탁대리점장을 독립된 판매자로 볼 것인지, 타이어뱅크에 종속된 근로자로 볼 것인지가 항소심의 쟁점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타이어뱅크 직영대리점에서 일하는 이들에게 급여나 운영비 등을 지급하면서도 마치 독립된 위탁·독립판매점에 용역 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했다고 주장해왔다.

타이어뱅크 측 변호인은 이들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타이어뱅크와 계약을 맺었고, 용역 공급과 마진을 소득으로 버는 독립사업자라고 맞서왔다.

김정규 회장은 1심 재판 직후 "항소심에서 충분히 소명하도록 하겠다"며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검찰 측도 당초 구형보다 양형 기준이 낮아져 법적 다툼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한 만큼 양측에 대한 법적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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