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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유럽 개인정보보호법 혁신기술과 상충, 보안 방안 수립해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TEPI 인사이트 233호 발간

임효인 기자

임효인 기자

  • 승인 2019-05-01 16:50
STEPI_Insight_233호_표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STEPI)은 유럽 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이하 GDPR)의 산업적 파급효과와 혁신기술의 주요 상충이슈를 분석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 'STEPI 인사이트(Insight)' 233호를 발간했다.

'유럽 개인정보보호법(GDPR)의 산업적 파급효과와 혁신기술 이슈 분석'이란 제목으로 발간된 이번 보고서는 유럽 GDPR이 실제 산업계에 적용되면서 나타난 다양한 현상을 파악하고 GDPR과 상충되는 이슈가 존재하는 블록체인, 빅데이터, 인공지능에 대해 분석해 국내 전략 수립의 시사점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글로벌 IT 기업들의 플랫폼 쏠림 현상과 데이터 독점화 견제 방법 모색 ▲GDPR에 대응하기 위한 비판적 시각과 균형감 있는 국내 전략 수립 ▲비공개 블록체인 활용과 '개인정보보호 적용설계 및 기본설정 원칙' 적용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산업에서 정보 주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도입 ▲혁신기술 분야에 특화된 개인정보보호 영향평가 가이드라인 수립 등에 대한 정책 시사점을 제시했다.

저자인 정일영 부연구위원(신산업전략연구단)은 "GDPR이 데이터 산업의 경쟁지형을 변화시키고 주요 혁신기술과의 상충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며 "국내 데이터 기업과 소비자를 위해 데이터 보호 및 활용 전략 수립의 필요성과 함께 혁신 기술에 대한 이슈 모니터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GDPR과 국내 주요 법률 및 제도적 쟁점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4가지를 분석해 국내 데이터 제도의 개선 방안과 시사점을 제공한 '유럽 개인정보보호법(GDPR)과 국내 데이터 제도 개선방안 (정일영 외, 2018)'의 후속 연구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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