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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내륙고속화도로 2공구 '찾아가는 보상설명회'

9일 음성군 소이면 충도리 현장사무실
감정평가·보상금 청구 절차 등 안내

원영미 기자

원영미 기자

  • 승인 2019-05-06 10:24
대전국토관리청(청장 김선태)은 9일 충북 음성군 소이면 현장사무실에서 충청내륙고속화(제2공구) 도로건설공사 편입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상설명회를 연다.

토지소유자 등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설명회는 사업과 감정평가와 보상금 청구절차 안내, 주민질의 순으로 진행된다.

올해(2차) 보상규모는 모두 261필지(169억원)이며, 전체 716필지 가운데 455필지는 이미 보상금 집행을 완료했다.



이번 2차 구간의 보상 토지와 지장물, 영농비 등의 손실보상금은 계약체결에 따른 구비서류(계약서, 등기승락서, 협의취득서, 인감증명) 제출 후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를 거쳐 20일 내에 지급된다.

충청내륙권 경제 활성화와 국도 36호선 청주~제천 구간의 간선 기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충청내륙고속화도로는 현재 총 5개 공구로 나눠 자동차 전용도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음성군 원남면에서 충주시 주덕읍까지 13.3㎞ 구간에 1944억원이 투입되는 제2공구는 2025년 5월 완공예정이며, 올해 말까지 모든 보상이 마무리되면 공사 기간이 1년여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국토청 관계자는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해서는 보상 업무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토지소유자와 주민 요청사항은 재산권 침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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