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교육
  • 법원/검찰

니코틴으로 아내 살인한 20대 남성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방원기 기자

방원기 기자

  • 승인 2019-05-17 15:45
판사
일본에서 신혼여행 도중 니코틴 원액으로 아내를 살인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17일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23)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 씨는 2017년 4월 25일 신혼여행지인 일본 오사카에서 부인으로부터 사망보험금을 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 씨는 원심의 형이 무겁다며,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그동안 A 씨가 항소심에서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주장에 대해 이유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일본 여행을 떠났을 당시 앞으로의 일정 계획을 세웠던 걸 이유로 들었다. 또 피해자가 사망 전날 A 씨에게 임신 가능성을 염두에 둔 메시지를 보낸 점도 살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는 A 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아내가 술을 마시면 우울증 등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시도를 해왔다고 했는데, 피해자 혈액에서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았다.

또 사건이 발생한 지 2년이 지난 뒤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에 대한 의구심도 품었다. 이준명 재판장은 "유서엔 '피해자가 난 A 씨가 결혼했고, 주사기로 죽으려 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수사 시작 후에도 이런 내용을 전혀 말하지 않다가 항소심에서야 유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심히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A 씨의 진술 번복도 사건 피해를 회피하기 위함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유언을 남긴 장소 등이 계속 다르게 바뀌었는데, 이를 종합해보면 오해소지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살인미수의 점에 대해서도 A 씨의 항소에 이유가 없다고 했다. A 씨는 2016년 12월 20일 당시 여자친구에게 니코틴 원액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한 뒤 살해하려 했지만, 음료에서 이상한 맛이 나는 것을 느껴 목숨을 건졌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가 2방울의 니코틴 원액을 마셨는데, 이는 치사량의 3배 이상을 초과한 것이라며 살인 고의성을 인정했다.

이준명 재판장은 "살인죄는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 피고인은 사망보험금을 얻기 위해 아내인 피해자를 성인이 된 직후 법적 상속인이 된 후 사망에 이르게 했고, 지속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도움만 준 것이라고 하면서 진실을 은폐했다"며 "결심에 이르러서야 유족에게 죄송하다고 했지만, 이는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고, 유족은 평생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고 잘못을 반성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방원기 기자 bang@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