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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국가수사본부 신설·정보경찰 정치관여 차단

경찰개혁안 확정 경찰대 조직독점 우려 신입생 50명 축소, 편입학 허용 등 개선키로

강제일 기자

강제일 기자

  • 승인 2019-05-20 17:25

신문게재 2019-05-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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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0일 일반 경찰의 수사 관여를 통제할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추진키로 했다.

또 정보경찰의 정치관여와 불법사찰에 대한 원천차단에도 나서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경찰개혁안을 확정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종료 후 브리핑에서 "일반경찰의 수사관여 통제와 자치경찰제의 조속한 시행을 통해 경찰권한을 분산할 것"이라며 "당정청은 관서장의 부당한 사건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개방직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수사부서장이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게 되며 경찰청장이나 지방청장·경찰서장 등 관서장은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수사지휘를 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자치경찰제에 대한 당정청 합의 결과도 전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법제화에 주력하며 '시범운영지역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와 함께 "정보경찰 통제 시스템을 확립해 정치관여·불법사찰을 원천차단하겠다"며 "법령상 '정치관여시 형사처벌'을 명문화하고 '경찰정보 활동범위'를 명시해 정보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고하게 준수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대 출신이 조직 주요보직을 장악하면서 나오는 비판에 대해선 "경찰대의 고위직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 신입생 선발인원을 100명에서 50명으로 축소하고, 편입학을 허용하며 각종 특혜도 축소할 예정"이라고 개선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또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찰 통제를 확대하고, 경찰위원회의 관리·감독권한을 대폭 강화해 경찰에 대한 외부통제를 강화하겠다"며 "당정청은 이번 협의를 계기로 수사구조개혁과 발맞춰 경찰개혁 법률이 조속한 시일 내 국회 심의·의결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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