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니언
  • 스포츠돋보기

[스포츠돋보기]스포츠는 지역경제를 견인한다

충남대 정문현 교수

박병주 기자

박병주 기자

  • 승인 2019-05-29 17:25

신문게재 2019-05-30 12면

정문현
충남대 정문현 교수
흔히들 대규모 스포츠이벤트를 가리켜 '하얀 코끼리(대형 스포츠행사를 치르기 위해 건설했지만, 행사 후 많은 유지비가 드는 애물단지 시설물)'라고도 하지만 이를 개최하면서 단기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만을 평가한다. 대부분 스포츠이벤트를 저평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제적 파급효과를 얘기할 때는 생산유발 효과 또는 소득유발 효과, 고용유발 효과를 가지고 그 결과를 평가하게 된다.

그렇지만 스포츠이벤트 개최를 위해 시비와 국비가 투자되고 이 시설이 그 지역의 경제적인 효과를 장기적으로 이끌게 되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스포츠시설에 투자하는 것은 지역의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발전을 앞당겨 지역민의 정주여건을 향상시켜 생활만족을 높여준다. 결과적으로 프로스포츠단을 유치하거나 지속적인 스포츠이벤트를 개최하게 돼 지역경제를 순환시키고 지역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다.



단, 무능력한 관리자가 그 시설을 방치한다면 이야기는 한없이 나쁜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무능한 공무원들이 대규모 스포츠시설을 날림으로 건설하고 관리만 하는 자치단체가 있는가 하면, 몇몇 시·도들은 계획단계부터 튼실하게 준비하여 탄탄한 경영관리를 통해 지역경제를 꾸준히 견인하고 있기도 하다.

지자체는 더 이상 운영하는 체육시설을 관리만 해서는 안 되며 이런 시설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스포츠마케팅 성과를 나타내야 한다. 필요하다면 경험 있고 능력있는 스포츠마케터를 채용할 필요도 당연히 있다.

지방자치 단체장들은 스포츠이벤트 유치를 위해 체육시설 관리 직원들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국내는 물론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선진지로 교육을 보내 최상의 스포츠마케팅 기법을 배워오도록 해야 한다.

체육시설에 기업을 유치해 지속적인 공동마케팅이 일어나게 하고, 공익시설과 수익창출 시설을 구분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자치단체는 부족한 세수를 채울 수 있어야 하고, 필요하다면 직원들에게 성과 인센티브도 제공해 주어야 한다.

강원도나 무주만 해도 천혜의 자연환경이 스키나 스노보드 등의 스포츠관광객을 연간 몇백만 명씩 기본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제주도는 말할 것도 없으며, 경기도는 시설과 자본이 넘쳐나고, 경남은 보다 더 좋은 시설을 만들기 위해 감동받을 정도로 공무원들이 적극적이다. 충남과 충북은 이용 인구 대비 매우 좋은 시설이 설치돼 있어 언제나 쾌적한 스포츠시설을 도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서울, 인천, 부산, 대구는 말할 것도 없으나 대전, 광주, 울산은 이름만 광역시일 뿐 주민들이 이용할 체육시설조차 부족하여 스포츠이벤트 유치에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한 환경에 있다.

스포츠이벤트가 개최되면 참가자들은 잠을 자고, 밥을 먹고, 관광과 쇼핑을 하고 때로는 유흥도 즐긴다.

선수는 물론 학부모, 감독, 코치 등 2000명이 참가한 골프대회를 예를 들면, 개최지역에 직접 소비하는 비용은 외지방문객 총수(2000명)×일일평균지출(15만1483.51원)×평균체류기간(3.49일)로 가정할 경우 총 지출은 10억 5735만원이 된다.

경제유발 효과를 분석할 때는 투자금에 대한 총소득 변화 비율을 얘기하는 승수(multiplier,乘數)를 이용하는데, 예를 들어 총투자가 100만 원 증가하면 소비지출 역시 연쇄적으로 무한히 반복되어 결국 승수는 1/(1-3/5(평균 추가소득 지출을 비율로 가정)=2.5가 되는데 이것은 투자를 100만 원 늘리면 총소득이 250만 원만큼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계산해 보면, 총 2000명이 참가하는 골프대회를 개최했을 때의 생산파급효과는 264만3387원 가량이 발생하고, 소득파급 효과는 9억7166만원 고용파급 효과는 60.75명(6075만9006.52원/100만 원당 1명)이 발생한다고 한다.

국내·외 스포츠이벤트 개최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은 자치단체 체육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