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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라이프] 웰다잉(Well-dying)에 관한 제언

김유진 기자

김유진 기자

  • 승인 2019-05-23 10:21

신문게재 2019-05-24 10면

이길식 명예기자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 언젠가는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진리는 만고불변(萬古不變)의 법칙이다.

지난해 2월 4일 연명의료결정법(속칭:웰다잉법)이 시행된 가운데 연명치료 자기 결정권에 대한 법으로써 소생 가능성이 없는 임종환자가 자신의 삶을 존중하게 마감 할 수 있는 이른바 웰다잉법이 지난 2015년 7월 10일 국회발의로 2016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어 제정 되었다.

메멘토 모리(Memento mori)는 '네가 죽을 것을 기억하라'는 라틴어로 인간은 항상 죽음을 염두에 두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뜻이다. 웰다잉은 잘 살고 잘 마무리하는 인생의 전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웰빙과 웰다잉은 그 의미가 동전의 양면과 같아 서로 통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잘 사는 것이 잘 마무리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어떤가, 인간은 누구나 몇 백 년 살 것처럼 생각하고 인생 마무리에 대한 생각은 뒷전에 두고 말조차 꺼내기가 녹록치 않은데다 듣기 싫어하는 일부 시민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어 안타까우면서도 준비 없이 '당하는 죽음에서 맞이하는 죽음'을 주목해야 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일을 준비한다. 출산을 하기 위해서는 출산 준비를 하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결혼 준비를 하며 이외도 취업준비 여행준비 등 많은 준비를 하면서도 유독 인생 마무리에 대한 준비는 소홀히 하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모리수 교수가 한말처럼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 법을 알면 잘 사는 법을 안다고 한 말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이유다.

이 세상에 살면서 아는 것 세 가지와 모르는 것 세 가지가 있다. 누구나 죽는다는 것, 죽을 때 누구와 같이 못 간다는 것,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못 간다는 것, 그래서 수의(壽衣)에 주머니가 없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 할 것인가는 아무도 모르면서 아무 준비 없이 담대하게 무지한 용맹으로 살아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존엄한 죽음을 원한다는 의사 표시를 해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작성을 법제화했고 웰다잉법이 시행됨에 따라 인공호흡기를 달고 혈액투석과 심폐소생술, 독한 항암 치료를 중단하겠다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적극 동참 할 필요가 있다.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받다보면 환자는 고통 속에서 품위 있게 삶을 마무리 할 수 없고 가족들은 환자의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다한 차료비의 부담 속에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현실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국립암센터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생명연장치료중단 사전의사 결정제도에 대해 국민의 84%, 노인 91%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가운데 2018년 법 시행 후 6개월 만에 전국에서 5만8000여명이 등록했고 이중 2만 900명은 중단 또는 유보했다. 2019년 1월 등록자가 10만 명을 상회하고 있다.

또한 서울대학교 연구팀이 환자 4200명을 대상으로 인생 마무리를 잘하는 바람을 조사한바 가족과 친지가 지켜보는 가운데 마무리 하는 것을 원했고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마무리에 이어 주변정리(재산, 유언장, 장례절차 등)가 잘된 마무리를 원했다.

한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자로 본인이 작성해야하며 작성 후에도 취소나 철회할 수 있고 등록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별지사 또는 대전 웰다잉연구소(서구 정림동)에서 접수하면 본인에게 등록된 사실을 통보하고 본인이 입원하여 연명의료 중단결정과 그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은 종합병원에서 수행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건강할 때 인생마무리 준비를 잘하는 것도 지혜로운 삶이되지 않을까 싶다.
이길식 명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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