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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롱 일부 제품 타르색소, 황색포도상구균 검출

한국소비자원 시중 유통 마카롱 21개 조사 결과
38.1% 황색포도상구균 또는 타로색소 검출
17개 브랜드 중 8개(47.1%) 제품 표시 미흡 '부적합'

조훈희 기자

조훈희 기자

  • 승인 2019-05-23 15:39
제품
마카롱 제품 표시사항 조사 결과.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마카롱 일부 제품에 미생물이나 타르색소 사용기준이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21개 브랜드 마카롱 제품에 대한 안전성 시험과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다.

시험 결과, 21개 브랜드 중 8개 브랜드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 또는 사용기준을 초과하는 타르색소가 검출됐다. 수치로 환산하면 38.1%에 달한다.



황색포도상구균(S. aureus)은 대부분의 동물과 사람의 피부, 코점막 등에 존재해 식중독뿐 아니라 피부의 화농성질환을 일으키며, 공기나 토양, 하수 등에 널리 분포하는 균이다.

이와 관련 해당 업체 중 ‘달달구리, 미니롱, 오감만족’(에덴의 오븐) 등 3개 업체는 위생관리 개선 계획을 회신했고, ‘마리카롱’은 폐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제이메종, 찡카롱’ 등 2개 업체는 회신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마카롱의 색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 타르색소를 시험한 결과, 21개 브랜드 중 2개 브랜드(9.5%) 제품에서 황색 제4호, 황색 제5호 등이 기준을 초과해 사용됐다.

타르색소는 식품에 색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 식용색소로 우리나라는 9종(16품목)이 허용돼 있다. 다만 영국식품기준청은 황색 제4호, 황색 제5호, 적색 제40호 등의 타르색소가 일부 어린이에게 과잉행동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뿐 아니라 21개 브랜드 중 원재료명 등의 표시 의무가 있는 17개 브랜드의 표시사항을 확인한 결과, 8개 브랜드(47.1%) 제품이 표시가 미흡해 관련 기준에 부적합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시험결과를 통해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생산한 업체에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식품위생법의 자가품질검사기준 등의 개정(마카롱을 빵류에 포함하거나 자가품질검사 품목에 과자류를 추가)을 건의할 예정이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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