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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내일] 직장 내 괴롭힘 규제의 시행과 그 실효성

김영록 노무사

조훈희 기자

조훈희 기자

  • 승인 2019-05-26 09:08
김영록 노무사
김영록 노무사
병원 내 간호사들의 태움 문제, IT업체 사업주의 직원 폭행, 대기업 오너 일가의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됐고, 이에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을 규율하는 법이 마련됐다.

많은 직장 근로자들이 직장 내 인간관계 문제로 힘들어하고 이로 인해 이직을 고민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매우 환영할 일이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의 시행은 2019년 7월 16일부터이며, 1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취업규칙 상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대응 규정을 명문화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그렇다면 법 시행에 따라서 근로자들은 어떠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일까? 언론에서 보도되는 만큼 많은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조사를 해야 하며,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 조문의 내용대로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대응한다면 현재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관련 많은 근로자가 그 상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며, 많은 부분에서 근로자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사용자가 가해자의 지위, 업무상 중요성 등을 이유로 법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또는 본인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에도 개정 근로기준법이 피해 근로자들을 보호해 줄 수 있을까?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직장 내 괴롭힘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76조의3 위반 관련 유일하게 처벌 및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뿐이다.

즉,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 하더라도, 신고자와 피해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 처우만 하지 않는 다면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또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 대한 제재 수단도 없다.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금지 관련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해자에 대한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사실을 감안하면 유사한 법을 제정하면서 이를 준용하지 않은 것은 입법의 미비로 판단된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였다가 오히려 추가적인 직장 내 따돌림을 당하여 더 피해가 악화되거나 피해자가 퇴사하는 불상사가 없도록 서둘러 보완이 필요하다. /김영록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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