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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소방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 당부

8월 1일부터 과태로 8만원으로 상향

송오용 기자

송오용 기자

  • 승인 2019-06-07 13:38
오는 8월 1일부터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적발 시 과태료가 승용차 기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2배 상향된다.

또한 주민신고제 도입으로 이제는 군민 누구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 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화재 발생 시 불법 주·정차 등으로 소방차량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관련 금산소방서는 소화전 둥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을 당부하는 적극적인 주민 홍보에 나섰다.

주민신고제가 운영되는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는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이다.

주차된 차량을 스마트폰을 이용해 생활불편신고 및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적발 없이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채수철 금산소방서장은 "화재 발생 시 불법 주?정차 등으로 소방차량이 신속히 도착하지 못해 대형화재로 이어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민 모두가 소방전 등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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