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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하면 고수익 보장"··· 72억 가로챈 30대 구속

최록곤 기자

최록곤 기자

  • 승인 2019-06-11 18:34
고침1-1
부산지방경찰청.
인터넷 광고대행업체를 운영하면서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가로챈 3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유사수신행위의 혐의로 A(38) 씨를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B(39·여)씨 등 214명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72억 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투자자들에게 '홈페이지에서 설문조사만 해도 투자금의 원금을 보장하고, 26개월 이후부터는 3배의 수익금을 지급한다'고 유도했다.

이와 같은 수법으로 투자자들에게 1227회에 걸쳐 72억 9천만원 상당의 금액을 가로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돌려막기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해 왔고, 그 중 35억원 상당은 이미 쓴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피해자 160명의 고소를 접수받아 조사를 진행하게 됐다"며 "현재 범행을 시인해 구속했으며 피해자 단톡을 통해 피해자 54명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부산=최록곤 기자 leon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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