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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라이프]찾아가는 공과금 감면 안내 서비스

한성일 기자

한성일 기자

  • 승인 2019-06-13 13:40

신문게재 2019-06-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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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한노인회 대전 동구지회(지회장 박헌철)는 경로당 운영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찾아가는 공과금 감면안내 및 대행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어 경로당 어르신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경로당은 노인복지법 제23조 경로당 활성화 및 지원 등에 의해 전기 요금 및 도시가스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전기 요금은 대다수의 경로당에서 감면 혜택을 보고 있지만, 도시가스 요금은 의외로 할인 혜택을 받는 경로당이 적다. 지자체에 신고된 경로당 중에는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 방법이 어려워 혜택을 포기한 경우도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동구지회에서는 경로당을 순회 방문하여 감면안내 및 대행 서비스를 하고 있다. 5월에 84개 경로당을 방문해 감면안내를 하고 43개 경로당의 감면대행 신청을 완료했다.



감면신청 후 혜택을 받게 되면 연간 15만원에서 10만원까지의 경로당운영비를 절감한다.

도시가스감면 신청을 한 새울경로당 배좌규(84)회장은 "노인들을 위해 경로당 운영비까지 신경 써주는 지회와 지회담당자에게 고마울 따름이라며 경로당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경로당을 담당하는 최정옥 부장은 "앞으로도 여러 가지 감면 혜택 등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한 사례가 없도록 홍보와 안내활동을 지속하고 다양한 찾아가는 경로당 서비스를 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장은 "다만 도시가스 감면혜택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주어져서 별개의 신청 없으면 요금감면을 받을 수 없는 부분은 관련 법률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규영 명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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