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올해 4월 이후 노인을 신규 고용 후 3개월을 유지한 아산 시내 중소기업이 신청 가능했으나, 1개월 고용 유지로 완화됐다. 또한 퇴직(명퇴 포함), 해고 후 3개월 내 재취업자는 지원 제외였으나, 2개월 내 재취업자 지원 제외로 변경됐다.
중소기업 지원자격 조건은 월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4대 사회보험 가입 등 근로자 요건이 적합해야 한다.
아산=남정민 기자 dbdb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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