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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월평공원 갈마지구 지주협 "특정 도계위원 빼달라" 요구

"환경단체 참여로 반대 치우친 부위원장 자격없어" 주장
도계위 심의 앞두고 시청 북문서 집회

원영미 기자

원영미 기자

  • 승인 2019-06-14 10:00
월평공원
지난 1월 대전시청 앞에서 "민간 특례사업 추진하라"며 두 차례에 걸쳐 집회를 벌인 월평공원 지주들.
14일 열리는 대전 월평공원 갈마지구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를 며칠 앞두고, 토지주협의회가 특정 심의위원을 참여를 배제해달라고 대전시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갈마지구 토지주협의회는 최근 도계위 심사위원이자 부위원장으로 참여하고 있는 A 교수를 제척해달라는 공문을 대전시에 보냈다.

지주협은 공문에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A 교수는 대전충남녹색연합에 적을 두고 있기에 이해당사자로 분류된다"며 "부위원장이면 회의를 진행하는 역할로, 중립적인 입장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A 교수는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시민토론회에서 개발 반대 측 토론자로 참여하는 등 지속적으로 반대해온 인사다.

앞서, 조건부로 통과된 월평공원 정림지구 민간특례사업이 도계위 심사대를 통과할 당시, A 교수는 참석하지 않았다.

갈마지구의 한 지주는 "특정 인물이 회의 결과를 주도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월평공원 갈마지구 공론화 결과가 나온 후 지주협은 A 교수의 도계위원 자격 박탈을 몇 차례 요청했지만, 시는 '제척 대상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보낸 적이 있다.

이와 함께 지주협은 당초안보다 대폭 축소된 수정계획안에 대한 지주들의 의견도 대전시에 전달했다.

이들은 "대전시장이 약속한 대로 월평공원 갈마지구 토지를 전부 매수해 줄 것과 특별대안을 제시해 달라"며 "54년간의 토지사용료를 적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서울 용산공원 소유주인 고승덕씨 부부가 32억원 보상금과 임대료로 매월 243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사례로 들었다. 월평공원 갈마지구 지주협의회는 14일 오전 11시 30분 대전시청 북문광장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다.
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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