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출산지원금과 관련해 기존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를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로 개정해 금년도부터 출생한 신생아부터 확대 지급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신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하고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며, 신생아 1명마다 200만 원을 지급한다.
또 중증여성장애인 육아보조수당은 국민기초 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재가 중증장애인으로서 취학 전 아동(만0세~5세)과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동일하며, 실제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 아동 1인 기준 1회에 한해 월 10만 원씩 1년간 지원된다.
아산=남정민 기자 dbdb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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