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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육아 복지혜택 확대 지원

남정민 기자

남정민 기자

  • 승인 2019-06-19 08:06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장애인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과 중증여성장애인 육아보조수당지원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시는 출산지원금과 관련해 기존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를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로 개정해 금년도부터 출생한 신생아부터 확대 지급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신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하고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며, 신생아 1명마다 200만 원을 지급한다.

또 중증여성장애인 육아보조수당은 국민기초 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재가 중증장애인으로서 취학 전 아동(만0세~5세)과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동일하며, 실제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 아동 1인 기준 1회에 한해 월 10만 원씩 1년간 지원된다.
아산=남정민 기자 dbdb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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