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대상자는 6월 1일 현재 금산군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125cc 초과)의 소유자며, 납부기간은 오는 7월 1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현금 입출금기에서 고지서 없이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 스마트폰, 가상계좌 등 다양한 납부가 가능하다.
기타 자동차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금산군 재무과(041-750-2425)또는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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