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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목동3구역 산넘어 산... '조합장 해임' 이슈 불거져

'시공사 변경' 움직임 감지되면서
20일 보문교회서 긴급총회 진행
조합장 재선출에 약 2개월 걸릴듯

원영미 기자

원영미 기자

  • 승인 2019-06-20 19:30

신문게재 2019-06-21 7면

대전 중구 목동 3구역이 종교시설과 분쟁이 마무리가 됐지만, 구체적인 분양일정을 잡으려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최근 예기치 못하게 조합 내부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목동 3구역 재개발사업조합은 20일 오후 7시 보문교회에서 조합원 총회를 열고 '송병호 조합장 해임' 안건을 가결했다. 총회 안내문에 명시된 해임사유는 이사회에서 보류된 협력업체와의 일방적인 변경계약 강행, 보안업체와의 용역기간 완료 전 용역비지급으로 인한 사업차질 등이다. 전체 조합원 188명 중 과반수(95명) 이상이 동의하면 해임되고, 이후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하기까지는 수개월 소요될 전망이다.



재개발업계 관계자는 "통상 구청이 조합장이 없는 사업장의 분양을 승인하지는 않는다. 주민동의를 얻고 총회를 여는데 길게는 두 달 정도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8월은 돼야 분양 윤곽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목동 3구역은 종교시설만 제외하고 철거가 모두 이뤄졌다. 도룡동 인근에 들어서는 견본주택도 공사가 거의 마무리단계다. 종교시설도 지난 19일 법원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판결했기 때문에 집행인 동행 하에 언제라도 철거가 가능한 상황이다. 그동안 명도소송을 진행하면서 수년간 사업이 지연됐지만, 분양 목전에서 또 다른 이슈로 미뤄지게 됐다.

정비업계 동향에 따르면, 목동 3구역에서 조합원 동의 없이 시공사(본계약 타절)를 바꾸려는 움직임 등이 감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일부 조합원들이 관련 소문의 진위를 가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긴급히 총회를 소집하게 된 것이다.

정비업체 한 관계자는 "분양을 눈앞에 두고 시공사를 변경하려는 사례는 대전에서 처음이고, 전국에서도 찾기가 어렵다"며 "시공사 변경은 심각한 하자나 결격 사유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겠다는 판단이 섰을 때 조합원들의 동의를 물어 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 해도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임 여부는 조합원들이 결정할 문제지만 현재 철거 등 토지작업까지 진행된 마당에 이제 와 바꾸게 되면 기존 시공사는 소송으로 맞설 것이 분명하고, 사업도 힘들어진다"고 설명했다.

중구 목동 3구역 사업예정지는 목동 1-95번지 일대(한사랑 아파트 옆)로,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9층으로 993세대(일반분양 740세대)의 공동주택이 들어선다. 시공은 포스코건설과 계룡건설이 맡았다.
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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